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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1조의2제1조의2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등제1조의3제1조의3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등제1조의4제1조의4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제1조의5제1조의5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조의6제1조의6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제1조의7제1조의7 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제2조제2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무 및 임기제3조제3조 회의제4조제4조 간사제5조제5조 수당의 지급 등제6조제6조 운영세칙제7조제7조 전문위원회의 구성제8조제8조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제9조제9조 그 밖의 인수공통감염병제10조제10조 공공기관제11조제11조 제공 정보의 내용제12조제12조 역학조사의 내용제13조제13조 역학조사의 시기제14조제14조 역학조사의 방법제15조제15조 역학조사반의 구성제16조제16조 역학조사반의 임무 등제16조의2제16조의2 자료제출 요구 대상 기관ㆍ단체제16조의3제16조의3 지원 요청 등의 범위제17조제17조 감염병 교육의 실시제18조제18조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변경신고 사항제19조제19조 고위험병원체 인수 장소 지정제19조의2제19조의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제19조의3제19조의3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허가 등제19조의4제19조의4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신고제19조의5제19조의5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제19조의6제19조의6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안전관리 준수사항제19조의7제19조의7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의 자료보완제19조의8제19조의8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후 허가 사항제19조의9제19조의9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의 변경신고 사항제20조제20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제20조의2제20조의2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제21조제21조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제21조의2제21조의2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대상 등제21조의3제21조의3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절차제21조의4제21조의4 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제21조의5제21조의5 예방접종 정보의 입력제21조의6제21조의6 예방접종 내역의 제공 등제22조제22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절차 등제22조의2제22조의2 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제22조의3제22조의3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제23조제23조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의2제23조의2 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제23조의3제23조의3 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제23조의4제23조의4 감염병환자등의 격리 등을 위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제24조제24조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제25조제25조 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등제26조제26조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직무 등제26조의2제26조의2 의료인에 대한 방역업무 종사명령제26조의3제26조의3 방역관 등의 임명제26조의4제26조의4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운영 등제26조의5제26조의5 첨단백신센터의 업무제27조제27조 시ㆍ도의 보조 비율제28조제28조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등제28조의2제28조의2 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제28조의3제28조의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8조의4제28조의4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지원 등제28조의5제28조의5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제28조의6제28조의6 심리지원의 대상 등제29조제29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제30조제30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제31조제31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제32조제3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32조의2제32조의2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제32조의3제32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2조의4제32조의4 규제의 재검토제33조제33조 과태료의 부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

조문 61 / 72
제28조의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건복지부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와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약사회 및 대한한약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보건의료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보건의료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손실보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9.16>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관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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